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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5 2013고합870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흰색 포장용 노끈 1개(증 제1호), 과도 1개(증 제2호), 투명...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실직으로 생활이 궁핍해지자 타인의 재물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인터넷 네이버 카페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35세)를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8. 17:50경 스마트폰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아버지가 요트 판매 사업을 하고 있고, 신형 요트를 출시하는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상담할 내용이 있으니 만나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2. 20:00경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에 있는 경화역 앞에서 피해자와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포티지 승용차(차량번호 : E)에 피해자를 태우고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1:00경 김해시 상동면 매리 동북로 451-2에 있는 주식회사 대륙프랜지공업 앞 도로변에 승용차를 정차한 후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길이 19cm, 칼날길이 10cm, 증 제1호)를 꺼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노끈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결박하였다.

피고인은 승용차로 약 5분 동안 이동하여 김해시 대동면 낙동로에 있는 문수암 사찰 입구 도로변에 차를 정차한 후 다시 노끈으로 피해자의 양 무릎과 손을 연결하여 묶고, 피해자의 목을 조수석 시트에 묶는 등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온 몸을 결박하고, 피해자의 입을 막기 위해 피해자의 입에 투명 테이프를 붙이고,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았다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입에 테이프를 붙이거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장소가 주식회사 대륙프랜지공업 앞 도로변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행위가 있었던 장소는 문수암 사찰 입구 도로변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 불이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