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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16 2015고정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0. 27. 03:15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직전 술을 마시던 주점의 업주 E에게 버릇없는 태도로 심부름을 시킨 일로 E의 일행인 피해자 F으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각 상해진단서

1.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