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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20 2016고단130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3. 22. 15:00 경 부천시 원미구 C 건물, 2 층 D 다방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옆 문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LG 스마트 폰 1대 및 스마트 폰 케이스에 꽂혀 있던 우리카드 1 장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3. 22. 15:30 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에서 각 시가 270,000원, 250,000원, 500,000원 상당의 귀금속 3점을 구입하면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우리 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위 각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020,000원 상당의 귀금속 3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타인 명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2. 16:40 경 인천 남구 I,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상가 258호에 있는 ‘L '에서 각 시가 300,000원 상당의 귀금속 2점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M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우리 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위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종업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M으로부터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의 귀금속 2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타인 명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우리카드 사용 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