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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2.28 2018가단421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7.부터 2019. 2. 28.까지는 연 6%, 그...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기각부분(지연손해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 연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