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반소피고)의피고(반소원고)A에대한별지목록제1항 기재, 피고(반소원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14. 보험모집인 D를 통하여 소외 E과 아래 표 1과 같이 보험(이하 ‘이 사건 각 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표 2와 같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명의가 E의 자녀들인 피고들로 변경되었으며, E 내지 피고들은 위 보험계약 체결 후부터 2015. 2.경까지 총 37회에 걸쳐 원고에게 보험료 합계 95,571,000원(=31,857,000원×3)을 납부하였다.
[표1] 증권번호 보험종류 계약자/피보험자 계약일자 월보험료 최종월(회차) F 무배당 미래에셋 LoveAge VIP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1109[A2681] E/G 2012.2.14. 861,000원 2015. 3.(38) H 무배당 미래에셋 LoveAge VIP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1109[A2681] E/G 2012.2.14. 861,000원 2015. 3.(38) I 무배당 미래에셋 LoveAge VIP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1109[A2681] E/G 2012.2.14. 861,000원 2015. 3.(38) 증권번호 보험종류 계약자/ 피보험자 명의변경일 변경된 계약자 F 무배당 미래에셋 LoveAge VIP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1109[A2681] E/G 2013.2.1. 피고 A H 무배당 미래에셋 LoveAge VIP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1109[A2681] E/G 2013.2.1. 피고 B I 무배당 미래에셋 LoveAge VIP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1109[A2681] E/G 2013.2.4. 피고 C [표2]
나. 피고들은 2015.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료 의무납입기간인 3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납입보험료 전액의 반환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 제8조 및 제22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들의 임의해지에 따른 해지환급금으로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산정된 본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지급채무만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각 보험은 모두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 중 적립금 부분으로 보험자의 일반계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