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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08 2018가단10116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045,000원과 그 중 120,805,600원에 대하여는 2017. 7. 1.부터, 나머지 1,239...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7. 5.경 피고로부터 경기 광주시 B, C 지상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중 목공사(이하 ‘광주시 목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10,28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경기 용인시 D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목공사(이하 ‘용인시 목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8,628,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각 하도급 받은 사실, 원고는 2017. 6. 30. 위 목공사를 모두 완료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광주시 목공사 대금 중 90,280,000원과 용인시 목공사 대금 중 30,525,600원을 각 지급하지 않은 사실, 또한 원고는 2017. 2. 2. 피고에게 광주시 목공사 관련하여 4,239,400원 상당의 목재를 납품하였는데, 피고는 2017. 3. 23. 위 목재대금 중 3,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239,400원은 지급하지 않은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 목재대금 합계 122,045,000원(= 90,280,000원 30,525,600원 1,239,400원) 및 그 중 미지급 공사대금 120,805,600원(= 90,280,000원 30,525,600원)에 대하여는 2017. 7. 1.부터, 미지급 목재대금 1,239,400원에 대하여는 2017. 3. 24.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7. 12. 19.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