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2.23 2016노241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고령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고, 나아가 피고인 A는 이와 같은 불법영업을 위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와 같은 식품에 관한 범행은 국민의 식생활 및 건강에 직결될 뿐만 아니라 식품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횟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