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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1.10 2016고단123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7. 08:1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 소재 ‘C 식당 ’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59 세 )로부터 " 옆에 손님들이 있는데 말을 좀 낮춰서 하세요"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야 이 씨 발 놈 아, 니가 왜 간섭을 해 "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임장 및 피해 사진 첨부), 감정 위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