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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30 2013노11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0여 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3. 3.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