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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30 2015구합5354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24. 인천 남동구 B 대 1,454㎡ 및 그 지상의 건축물 787.88㎡(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취득하였고, 2013. 1. 21. 위 토지 지상에 건축물 420.94㎡를 증축하였다.

나. 원고는 2012. 7. 24.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전액을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받았다.

다. 피고는 2015. 7. 13. 원고가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C이 사실상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설립한 법인에 해당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의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지방세 과세예고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8. 25.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17. 청구를 기각하고, 2015. 10. 12.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에 따른 면제된 취득세 148,354,07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6,450,520(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13,868,220원(가산세 포함) 합계 168,672,81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을1의1~2, 을4, 을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6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6조 제6항에 따라 중소기업의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은 제6조 제1항부터 제5항을 적용할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제120조 제3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