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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11.25 2014고단323

업무상횡령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9.부터 논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조합법인의 대표이사를 맡아 피해법인을 운영하며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피고인은 2013. 9. 27.경 피해법인 소유의 논산시 F, G, H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주식회사 I에 대금 6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I가 피해법인의 기존 채무 4억 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2억 원만 피해법인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7.부터 2014. 4.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I로부터 매매잔금 2억 원 중 1억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소유의 토지 포장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통장거래내역, 현장사진, 매매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I), 요구불계좌거래내역조회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24면, 첨부서류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유죄의 이유 - 약 1억 원의 공장진입로 개설비용에 관한 불법영득의사 유무 피고인은, 주식회사 I로부터 받은 매매잔금 1억 2,000만원 중 약 1억 원은 피해법인이 이 사건 공장 부지 및 건물을 주식회사 I에 매도하는 데에 부수하여 공장진입로의 개설비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는 실제로 피해법인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장 부지 및 건물은 피해법인의 소유인 반면에 그 진입로 부지는 피고인 개인이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고, 또 피고인이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