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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5노321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7,000,000원, 보호관찰, 사회봉사 2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사정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기간이 6년이 넘을 정도로 길고, 의료행위를 한 횟수도 많으며, 전문의약품을 취급하여 그 위험성도 높은 편이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기간 및 규모, 공중보건상 위해의 정도, 범행 동기, 처벌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등, 기록과 당심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이 원심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