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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7 2019나7370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사항을 아래 제2항에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중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원고는, 피고가 망인과의 합의에 따라 개인회생절차에서 망인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1억 7,000만 원 중 5,000만 원만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고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하였으므로, 위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면책결정의 효력은 위 채권 중 5,000만 원에 관하여만 미치고,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위 1억 7,000만 원 중 면책의 효력이 발생한 5,000만 원을 공제한 1억 2,000만 원(= 1억 7,000만 원 -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그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및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제603조 제1항), 위와 같이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는바(제603조 제3항), 위 법률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 절차 내에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된 채권자는 그 확정된 채권과 동일한 소송물에 속하는 채권에 관하여 그 채권의 수액에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별개의 이행소송이나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