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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9.07 2018노25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E과 함께 G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고 한다) 이 경락 받고자 하는 충남 금산군 H, I(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피고인이 1억 1,100만 원, E이 4억 4,400만 원을 함께 투자하고, 위 투자금 합계 5억 5,500만 원 전부를 담보하기 위하여 F 이 경락 받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이하 ‘ 이 사건 가등기 ’라고 한다 )를 경료 한 상황에서, 임의로 이 사건 가등기 전부를 J에게 이전하였는바, 이는 담보권 자체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에 해당한다.

설사 피고인이 처분한 이 사건 가등 기가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인 명의로 경료 된 이 사건 가등기는 피 담보채권의 상당 부분이 실질적으로 E에게 귀속된다는 사정을 피고인, E, F이 모두 알고 있었고, 피고인과 E 사이에 위 투자에 관한 동업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하 ‘ 부동산실명 법’ 이라고 한다 )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유효한 담보가 등기이므로, 피고인에게는 E을 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보전관리할 임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가등기 전부를 J에게 임의로 처분한 이상 이는 배임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고, 나아가 배임으로의 공소장변경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배임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는바, 이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