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7.15 2014고합40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부산 북구청장 선거에서 C당 후보자로 추천되었으나 당선되지 아니한 D의 선거사무소 선거사무원이다.

누구든지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또는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된 표시물을 사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를 홍보할 목적으로 2014. 5. 30. 06:00경부터 09:00경까지 사전투표소인 부산 북구 덕천2동 주민센터로부터 약 70미터 떨어진 E건물 지하주차장 입구 옆 도로에서, F 투싼 승용차의 앞뒷면 유리창에 ‘사전투표 합시다!!! 5/30(금) ~ 31(토) 06:00 ~ 18:00 전국 어느 읍, 면, 동사무소에서든 투표가 가능합니다, 북구청장 2 D 후보’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가로 61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2매를 부착한 후 이를 주차하여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후보자의 성명이 기재된 표시물을 사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전투표소요도, 자동차등록증사본, 선거사무원선임 신고서사본

1. 각 사진

1. 압수된 피켓 2매(증 제1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3호, 제58조의2 단서 제2호(투표참여 권유활동 관련 거리제한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3호, 제58조의2 단서 제4호(투표참여 권유활동 관련 표시물 사용제한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투표참여 권유활동 관련 표시물 사용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