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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3 2014나205047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2행부터 제14행까지와 제5면 제8행부터 제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각 고쳐 쓰고, 제6면 제17행 ‘하지 않는다는 것인 점’ 다음에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3면 제12행부터 제14행까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제5면 제8행부터 제10행까지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당심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의 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골격성 2급 부정교합

3. 추가하는 부분 제6면 제17행 ‘하지 않는다는 것인 점’ 다음 ⑦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교정치료 이후에도 상악 전치 전돌이 해소되지 않았으나, 위 상악 전치 전돌은 피고의 기왕증으로 이 사건 교정치료가 위 증상에 기여한 바가 없는 점, ⑧ 피고는 턱관절 정복성 관절원판 변위의 기왕증이 있었고, 측두하악 관절질환은 치아 교정과 관계없어 이 사건 교정치료가 위 증상에 기여한 바가 없는 점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