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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14 2020고단6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0. 12:15경 B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평화로 방면으로 편도 1차로도로를 따라 운전하던 중 E 운전의 F 포터Ⅱ 차량을 앞지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에 주의를 기울이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를 한 업무상 과실로 E 운전의 F 포터Ⅱ 차량의 운전석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B 포터Ⅱ 차량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E(4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부 경골 평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F 포터Ⅱ 차량의 동승자 G(여, 34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 의사 H 작성의 E에 대한 진단서 촬영 사진 출력물, 의사 I 작성의 G에 대한 진단서 촬영 사진 출력물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