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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03 2012고단311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9.경 서울구치소에서 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이 2010. 3. 5. 서울중앙지방법원 519호 형사법정에서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피고인 A는 2008. 1. 3. 11:08경 (‘D’이라는 인터넷) 카페에 댓글로 「멀쩡하게 대전 검찰청에 조사받기 위해 가고 있는 사람을 갑자기 차 앞으로 가로막으며 10중 추돌을 하려 했던 자입니다. 살인을 하려고 작정하여 운행 중인 차를 가로막고 교통사고를 유발한 범의가 확실한 자입니다」라는 글을 작성한 사실이 있나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허위 공술하여 모해 위증하고, ‘피고인 A는 2008. 6. 13. 16:30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E, F이 듣고 있는 가운데, 증인에게 「저것 완전 미친놈이야, 저게 사기꾼이지. 멀쩡한 게 8개월 끊는 게 가짜 아니야. 미친놈 아니야, 철거머리야 철거머리. 저게 죽고 싶어 가지고 완전히 사기꾼이지. 저게 사기꾼, 보험사기 쳤잖아」라는 말을 증인에게 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물음에 ‘예’라고 모해 위증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위 인터넷 카페에 2008. 1. 3. 11:08경 게시된 위 댓글은 피고인이 작성하여 게시한 것이고, 피고인은 2008. 6. 13 16:30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E, F이 듣고 있는 가운데 C에게 ‘저것 완전 미친놈이야, 저게 사기꾼이지. 멀쩡한 게 8개월 끊는 게 가짜 아니야. 미친놈 아니야, 철거머리야 철거머리. 저게 죽고 싶어 가지고 완전히 사기꾼이지. 저게 사기꾼, 보험사기 쳤잖아’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고소장을 안양동안경찰서에 우편으로 제출, 접수하여 C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