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 피고가 2019. 6. 28.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기록 열람등사신청에 대한 부분공개처분을...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6. 27.부터 2019. 2. 16.까지 제37사단 B연대에서 연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징계절차에 회부되었다.
나. 원고는 2019. 4. 8. 제2작전사령관으로부터 품위유지의무(성희롱 등), 성실의무(직권남용), 품위유지의무(언어폭력) 위반을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2019. 4. 25. 항고를 제기하였고, 2019. 6. 25. 육군본부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기록 일체(단 각 진술인 및 징계심의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나이, 직업, 주소, 등록기준지, 전화번호, 가족관계, 종교, 학력, 범죄경력 등 인적사항은 제외)’에 대한 열람ㆍ복사를 신청하였다
(이하 원고에 대한 징계기록 일체 중 원고가 열람ㆍ복사를 신청한 부분만을 ‘이 사건 징계기록’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9. 6. 28. 이 사건 징계기록 중 원고 본인의 진술서만 공개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제41조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육규 규정’이라 한다)를 처분근거로 하여 비공개하는 내용의 부분공개 처분을 하였다
(이하 비공개 처분한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으로 주장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에 의한 처분사유와 이 사건 처분 당시 근거 법령으로 기재된 이 사건 육규 규정에 의한 처분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