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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8.21 2014가단39131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최초 임대차계약의 작성 피고는 2013. 10. 25. 소외 C와의 사이에, 피고 측 중개인인 D공인중개사사무소의 E과 C 측 중개인인 F공인중개사사무소의 G의 중개로 인천 서구 H아파트 제207동 제404호에 관하여 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 존속기간은 24개월인 2013. 11. 15.부터 2015. 11. 14.까지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각 2부씩 작성하여 소지하였다.

나. 임대차계약서의 수정 그런데, C가 소지하고 있었던 임대차계약서의 존속기간란에 ‘24’개월 부분이 12개월로 정정되고 위 G의 정정인이 찍혀있고, ‘2015. 11. 14.’ 부분은 '2014. 11. 14.'로 정정되고 위 G 및 E의 정정인이 날인되어 있다.

다. 보증금의 지급 및 C의 퇴거 C는 피고에게 위 계약일에 계약금 4,000,000원, 잔금일인 2013. 11. 15.경 보증금 잔금 36,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였다가 월 차임 7개월 분을 미납한 채 2014. 11.경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통보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다. 라.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의 양도 C는 2013. 11. 29.경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C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그 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은 2013. 11. 15.부터 12개월로 변경되었고, C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공제한 34,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은 24개월로 2015.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