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06.12 2013고단10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022』 피고인은 2013. 2. 11. 03: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아무런 지급수단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E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여 그로부터 시가 합계 224,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및 맥주 6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063』

1. 사기 피고인은 2013. 2. 7. 00:3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아무런 지급수단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여 그로부터 시가 합계 171,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4병,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가 술값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 년아"라는 등 수회 욕설을 하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 얼음통, 유리잔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2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주점 업주 G로부터 술값을 요구받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 유리잔을 바닥에 집어 던져 다른 탁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I(남, 47세)의 왼손가락 부위에 유리파편이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시지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3고단1156』

1. 사기 피고인은 2013. 2. 9. 00:05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