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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31 2016구합34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6. 8. 5. C로부터 울산 남구 D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2013. 4. 8.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5억 8,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8. 5. C로부터 12억 원에 매수하여, 2013. 4. 8. E에게 15억 8,000만 원에 매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조사 결과 원고들과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상 매매대금을 9억 2,000만 원으로 파악하고, 위 매매대금이 9억 2,000만 원에 해당함을 전제로 2015. 7. 6. 원고들에게 각 43,447,74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0. 7.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2. 31.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대금은 12억 원이므로, 매수대금이 9억 2,000만 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3은 각 증거로 쓸 수 없고, 갑 제4, 제5호증, 을 제2,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증인 F, G, C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상 매매대금은 9억 2,0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