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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4.26 2017나56820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피고 D”을 “제1심 공동피고 D”으로 일괄해서 고쳐 쓴다.

3면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부분(12행~15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돈에서 원고가 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5,000만 원을 뺀 2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관리단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관리단에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7. 8.부터, 피고 C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C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7. 2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면 1행에서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는 피고 관리단의 대표로 재직하던 2014. 12. 29. H회사에 법률상 원인 없이 1,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H회사과 연대하여 피고 관리단에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 관리단은 원고에 대하여 1,90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다. 5면 15행에서 1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가 2014. 12. 29. H회사에 1,9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3호증의 기재 및 당시 피고 관리단의 감사로 재직하였던 당심 증인 J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B 오피스텔의 사용승인에 필요한 서류인 소방필증을 1개월 정도 앞당겨 받기 위하여 소방감리 업체인 H회사에 소방감리비용 잔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