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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837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5. 6. 4. 10: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검찰 청 직원인데 명의 도용사건 관련 계좌 추적을 하려면 당신의 통장에 잔고가 10만 원 이하로 있어야 한다.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돈을 검찰청에서 불러 주는 가상계좌로 계좌 이체를 시 켜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D) 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5. 6. 4. 13:20 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35에 있는 국민은행 잠실 나루 역 지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위 6,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13:30 경 서울 송파구 송 파대로 562에 있는 국민은행 잠실 역 지점에서 나머지 4,000만 원을 인출하여 건네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금원 이체 영수증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제 3 금융권으로 부터도 대출이 어려운 상태였던 사실, 인출 직전 성명 불상의 여자는 피고인에게 블루투스를 구입하여 내용을 같이 듣자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블루투스를 켠 상태로 은행에 들어간 사실, 피고인이 은행에 들어갈 당시 위 여자는 ‘ 은행 안에 들어가면 안된다’ 고 말하며 밖에서 기다린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사기 방조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