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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18 2017가합402993

전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7.부터 2018. 9.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98165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8. 11. 14.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1.부터 2008. 1.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소외 회사가 항소하였으나, 2009. 9. 15.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한편, 피고는 2006. 2. 7. 소외 회사로부터 서울 강남구 D 토지 지상 E동 2층 연립주택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689,69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서 특약사항란에 ‘1. 잔금 489,690,000원 중 피고가 200,000,000원을 부담하고 차액은 소외 회사가 부담한다. 2. 소유권 이전은 소외 회사로 하고 소외 회사는 매매로 인한 가등기를 피고 앞으로 한다. 3. 보상금액은 743,840,000원으로 계산한다. 4. 현재 공부상 소유자 G님이 부재중이므로 실제 소유자 소외 회사와 계약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 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3. 17. 매매를 원인으로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날 피고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피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17746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2. 7.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6. 3. 17.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가등기를 경료받되, 피고가 원하는 시기에 본등기를 경료해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가등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