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07.03 2011고단360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 B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09.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1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0.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하면 모집수당과 보험유지수당이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 없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형식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수당을 받아 나누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A를 피고인 B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H 주식회사에 취직하고, 피고인 B은 보험계약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는 2010. 10. 29.경 안산시 단원구 I빌딩 208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여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J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료 월 396,050원인 수호천사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청약서를 마치 정상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보험계약 체결에 대한 수당 명목으로 2010. 11. 25. 1,596,000원, 2010. 12. 24. 159,600원, 2011. 1. 24. 159,6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67회에 걸쳐 형식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당 명목으로 2010. 11. 25., 2010. 12. 24., 2011. 1. 24. 세 차례에 결쳐 합계 96,195,381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