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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596 | 양도 | 1988-06-08

문서번호

재산01254-1596 (1988.06.08)

세목

양도

요 지

법인전환과 관련하여 귀하에게 회신한 내용 중 양도소득세액 면제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세액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가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임

회 신

당청에서 1988.05.20(재산01254-1434)자로 법인전환과 관련하여 귀하에게 회신한 내용중 양도소득세액 면제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세액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가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 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액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임붙임 :※ 재산01254-1434, 1988.05.20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거주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에 의거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전환된 법인의 자본금이 거주자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이 되는 경우 거주자가 법인전환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3항에 규정된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서 질의함

(갑설)

-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을설)

-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에 규정된 제반 면제요건을 구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