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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7나92016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손해배상의 범위 중 기왕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부분과 계산 부분을 각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항소 이유로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 3항과 같이 추가 또는 보충 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기왕치료비 및 향후치료비(판결문 제8쪽 제18행부터 제9쪽 제7행까지) 제1심판결 중 '3 향후치료비'부분(판결문 제8쪽 제20행부터 제9쪽 제7행까지)은 원고가 당심에서 이를 철회하고 아래와 같이 기왕치료비로 변경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삭제한다.

『2) 기왕치료비 (인정근거: 갑 제7, 9,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 D요양병원 진료비 10,780,000원 (= 4,180,000원+5,400,000원+1,200,000원) - 피고 병원 진료비 1,289,430원 (= 323,000원+871,330원+7,600원+16,100원+51,210원+13,490원+6,700원) - 당심에서 추가한 1,832,540원 (= D요양병원 추가 진료비 1,800,740원+피고 병원 신경과 약제비 31,800원) - 합계 13,901,970원』 재산상 손해액 계산 부분(판결문 제9면 제20행) 『나) 계산 : 26,447,697원 {= (일실수입 23,880,454원+기왕치료비 13,901,970원) × 70%, 원 미만 반올림}』 손해배상금 총액 계산 부분(판결문 제10면 제7행 내지 제12행)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6,447,697원(= 재산상 손해액 26,447,697원 위자료 10,000,000원 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0. 1.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12.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