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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9 2017고단26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 19:25 경 시흥시 정왕동 정 왕 역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555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동종 처벌 전력 적지 아니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에 이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주변가족에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