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6. 2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도 2019. 6. 5. 18:00경 나주시 B 오피스텔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판시 첫머리의 전과로 복역하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에 비추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단약할 것을 다짐하는 점, 범죄전력 및 범행 내용에 비추어 아직 필로폰에 심각하게 중독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