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3가단68489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 코레일네트웍스 주식회사는 원고 A, B, C에게 8,175,814원, 원고 E에게 2,643,022원과 위 각...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코레일네트웍스 주식회사의 임대차계약 ⑴ 피고 코레일네트웍스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는 역세권 개발사업, 부동산개발 매매 임대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천시 소사구 G 지상 H복합역사 상업시설의 임대인이다.

⑵ 원고 E는 위 복합역사 상업시설(이하 편의상 ‘이 사건 상가’라고만 한다) 중 210호 임차인, 원고 A, B, C는 216호의 공동임차인, 원고 D은 216호 전차인(‘I'이라는 상호의 화장품 매장 운영)이다.

⑶ 210호의 임대차면적은 40.63㎡(=전용면적 18.14㎡+공유면적 22.49㎡), 216호의 임대차면적은 162.19㎡(=전용면적 72.41㎡+89.78㎡)인데 당초의 분양면적인 41.94㎡, 167.40㎡에서 감소되었고, 한편 2층 전체의 전용면적은 합계 412.79㎡이다.

⑷ 임차인들은 피고회사에게 임대차기간에 대하여 당초의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책정된 선급임료를 지불하였는데 210호의 선급임료는 241,110,000원(2006. 9월부터 180개월), 216호의 선급임료는 489,003,000원(2010. 8월부터 138개월)이다.

⑸ 임대차계약상 계약 임대면적과 달리 실제 임대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된 임대면적을 총 임대면적에 적용하여 선급임대료를 재산정하여 정산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210호, 216호 임차인들은 피고회사에게 부과된 관리비를 납부하여 왔다.

나. J, 피고 F의 공유면적 점유 ⑴ 이 사건 상가의 임대차계약 내용에는 임대인은 건물의 관리운영상 또는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해 부득이 한 경우에는 임차인과 협의하여 임대차목적물의 이동, 위치 및 면적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⑵ 이에 피고회사는 공실 문제 해결 등 상가 활성화를 위한 방편으로 지명도가 높은 K 등 유명 매장을 입점시키기로 하고 기존 입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