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3. 12.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울산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속칭 ‘신신역전파’의 조직원이고, 피고인 B는 위 신신역전파의 경쟁 폭력조직인 속칭 ‘신목공파’의 조직원이다.
E 등 10여명의 신신역전파 말단 조직원들과 F 등 10여명의 신목공파 말단 조직원들은 2013. 5. 9. 06:00경 울산 남구 G 건물 앞길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등을 사용하여 패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들 등 양쪽 폭력조직의 선배 조직원들은 서로 연락하여 만나기로 한 다음, 같은 날 14:00경 각 E, F 등 후배 조직원들 10여 명씩을 데리고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에 있는 울산고속도로 장검IC 부근의 야산에 모여 서로 대치하다가 피고인들이 각 폭력조직을 대표하여 1:1 싸움을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26세)와 싸움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차례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26세)과 싸움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차례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신목공파 조직원인 H, I은 위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면서 다수의 조직원들이 부상을 입게 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