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12.16 2015가합1046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이유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별지 목록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점유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