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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204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9. 6.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 16:30경 서울 용산구 B빌라' 앞 노상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의 거주지 앞에 주차를 해 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유성매직으로 피해자 소유의 D 쏘나타 차량에 낙서를 하여 위 차량을 손괴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어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9. 4. 2. 0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위 쏘나타 차량 앞 보닛 부분 등을 피고인 소유의 기타로 내리쳐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부, 2019고단1163, 1196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4. 1. 피해자 C 소유의 위 차량에 낙서를 하여 위 차량을 손괴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어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바로 다음날인 2019. 4. 2.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따라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