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17 2014고단3977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6. 07:20경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서 길을 가던 중 피해자 D(33세)과 어깨가 부딪힌 일로 서로 시비가 생겨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좌측 하악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D)

1. 피의자 D의 턱뼈 골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