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6.16 2016고정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스 턴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 18:20 경 위 차량을 밀양시 삼문동 소방서 사거리 교차로를 화랑 예식장 방면에서 휴먼 시아 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가 위치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신호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과 충격되지 않게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피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밀양병원 방면에서 화랑 예식장 방면으로 진행하는 D( 남, 31세) 운전의 E 차량 운전석 뒤 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남, 3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