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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18 2015나20583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5행 내지 제6행 중 “원고와 피고가 호주법원에 합의 따른 이혼신청서를 제출하여”를 “원고와 피고가 합의에 따른 이혼신청서를 호주법원에 제출하여”로, 같은 면 제7행 내지 제8행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 이후에도 2년 7개월여 간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유지되고,”를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 이후에도 원고와 피고는 다시 함께 살기로 하여 2010. 12. 19. 원고의 전처와의 아들인 G 결혼식에 혼주로서 둘이 같이 참석하는 등 상당한 기간 실제로 혼인생활을 유지하여 왔던 것으로 인정되고,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로, 제8면 제6행 내지 제7행 중 “부담하고 있는 점”을 “부담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합의서에서 원고 명의로 등기된 동두천 아파트는 원고의 소유로 하고 이 사건 각 아파트는 피고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것을 비롯하여 당사자 일방의 명의로 된 재산이나 채무는 모두 그 해당 명의자의 소유나 부담으로 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마치려 하였던 점(이 사건 합의가 그 정지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합의의 내용을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 여부의 판단에까지 고려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으로 각 고쳐 쓰고,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판단

가.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