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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5.15 2018가단5063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07,585,200원 및 그중 9,585,200원에 대하여 2018. 3. 6.부터, 98,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부동산 분양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5. 3. 18. 경기 양평군 D 임야 4,612㎡ 일대 부동산(이하 ‘E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F 등과 사이에 E 토지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3. 1. 주택시공사인 원고에게 E 토지 지상 약 30동 규모의 전원주택(이하 ‘G건물’이라고 한다) 건축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기본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기본계약의 주된 내용은갑: 피고 회사 을: 원고 제2조 [‘갑’과 ‘을’의 지위] ‘갑’은 E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사 지위를, ‘을’은 E 토지에 대한 주택시공사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제3조 [업무의 분담] 1) ‘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갑’은 본 계약과 동시에 목적물의 주택시공권을 ‘을’에게 이관한다. 2) ‘을’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을’은 ‘갑’의 노력으로 분양한 토지에 주택시공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할 경우, ‘주택 신축계약서’에 준하여 공정별로 차질없이 진행하기로 한다.

제5조 [시공단가와 수령방법] ① 분양에 의한 주택시공단가는 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평으로 한다.

④ 공사대금 일체는 수분양자로부터 ‘갑’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한다.

제6조 [공사대금의 지급] ① 제5조에 기인하여, ‘갑’은 수분양자로부터 공정별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시, 즉시 아래와 같이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구분 지급 금액 지급 시기 1차 총 공사대금 30% 착공 시 2차 총 공사대금 40% 골조 완료 시 3차 총 공사대금 10% 외장 완료 시 4차 총 공사대금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