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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8 2012고단112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1266] 피고인은 2011. 10. 2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앞에서 피해자 E에게 “아들 이사 비용이 급하게 필요하니 5,000,000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들은 이사를 가지 않았으며, 당시 피고인은 상당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512]

1. 피고인은 2010. 9. 30.경 인천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2010. 12. 30.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약 3,000만 원 상당의 빚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18.경 인천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2011. 5. 18.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약 3,000만 원 상당의 빚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2. 23.경 인천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