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보상금증액
1. 피고는 원고에게 217,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도시계획시설사업(B공사) - 사업시행자: 피고 - 실시계획인가고시: 2015. 11. 18. 평택시 고시 C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5. 18.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위 사업구역 내 원고 소유의 평택시 D 도 18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수용개시일: 2017. 7. 11. - 손실보상금액: 13,538,800원
다. 이 법원의 감정인 E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7. 12. 12.자 감정결과(이하 ‘1차 법원감정’이라고 한다) 및 2018. 1. 16.자 감정결과(이하 ‘2차 법원감정’이라고 한다) - 1차 법원감정 내용: 13,756,000원 - 2차 법원감정 내용: 27,512,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위 각 법원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차 법원감정에 따른 손실보상금액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금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차 법원감정에 따른 손실보상금액과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은 62,956,506원(= 347,826원/㎡ × 181㎡)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에서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 13,538,8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9,417,706원(= 62,956,506원-13,538,8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가, 제1차 변론기일에 2018. 3. 16.자 준비서면을 진술함으로써 2차 법원감정에 따른 손실보상금액과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당초의 청구취지를 변경하지는 않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