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2 2013고정115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기준에 적합한 영업시설을 갖추고 관할행정청에 식품접객업인 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1. 9. 27.부터 2011. 10. 6. 양천구청 보건위생과 단속에 걸릴 때까지 서울 양천구 B 소재 영업장 약 9.3㎡의 면적에 냉장고 1대, 싱크대, 조리장을 두고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족발을 조리ㆍ판매하여 일 평균 5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확인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0,000원(1일 50,000원으로 환산), 피고인이 초범인 점, 단속 이후 영업을 그만둔 점 및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