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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0.25 2018나553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판결 이유 중 ‘3.의 가.의 1) 내지 3)항’ 판단 부분(제1심판결문 제6면 마지막 줄부터 제9면 아래에서 둘째 줄까지)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1) 관련 법리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먼저 자기의 채무이행을 제공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최고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여야 하는 것인바, 자기의 채무의 이행에 상대방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이행의 준비를 완료한 다음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는 구두의 제공을 하면 되는 것이다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6438 판결 등 참조). 2 피고들이 이행의 제공을 위한 준비를 완료하였는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들은 2016. 7. 11. 선정자 B, 원고가 각 매수인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둔 점, ② 피고들이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두었다면 인감도장도 소지하고 있었다고 추정되는 점, ③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권리증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명의자인 피고들이 소지하고 있었다고 추정되는 점, ④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위임장은 인감도장만 있으면 그 용지에 날인함으로써 쉽게 작성할 수 있는 것인 점, ⑤ 피고들은 2016.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