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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16 2014고단6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범죄의 재범예방에 필요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3. 14:0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차원종합버스터미널 부근 불상의 모텔에서 핸드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피해자(여, 20대 후반)와 성관계를 하면서 자신의 핸드폰에 내장된 카메라로 피해자 몰래 그녀의 등 부위 나신이 드러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24경 창원시 성산구 D, 3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진을 ‘섹스 후기담’이라는 글과 함께 인터넷 네이버 카페 ‘E’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인터넷 카페에 올린 사진 [증인 F의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5948 판결,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3798 판결,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도10926 판결 등 참조 . 살피건대,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인 증인 F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경찰조사 당시 F은 두 차례에 걸쳐 창원종합운동장 부근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임의동행으로 마산중부경찰서와 창원경찰서로 각 데리고 가 그 곳에서 피고인을 신문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