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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7 2018가단133366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0.부터 2019. 10.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E’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나. F은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2018. 8. 10. 10:00경 남양주시 G 소재 건물 지붕에 올라가 지붕 해체작업을 하던 중 발을 헛디뎌 약 6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당시 위 작업현장에는 안전대,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등 추락의 위험을 방지할 만한 아무런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다. 원고들은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자녀들로서 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사용자인 피고들로서는 피용자인 망인이 작업 도중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안전대,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등 추락의 위험을 방지할 만한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망인이 사망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들은, 망인의 위자료로 1억 원, 원고들의 고유위자료로 각 2,000만 원을 청구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망인의 연령, 망인에게도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경우 추락하지 않도록 스스로 위험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망인의 위자료를 6,000만 원, 원고들의 위자료를 각 1,000만 원으로 정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지급받은 유족급여, 장의비 등을 공제하면 원고들에게 지급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