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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20 2019노128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문서위조의 점,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는 이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고, 항소이유서에서도 마찬가지이다(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5쪽). [B에 대한 사기 부분] 원청회사인 주식회사 F(대표이사 G, 이하 ‘F’이라고만 한다

)이 법적인 다툼 끝에 소송에서 패소하는 바람에 철거공사계약이 취소되었던 것일 뿐 피고인이 처음부터 B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H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은 H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적이 없다. 특히, I 철거현장의 경우 K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중구 I 일대 건물의 철거공사를 하도급받은 AG이 AH에게 위 철거공사를 위임하였고, AH는 이를 다시 V에게 위임하였는데, 피고인은 AG과 AH, AH와 V 사이에 작성된 위임장 등을 확인하고 V으로부터 철거공사를 위임받았다. 그런데 AG이 사망하는 등의 사정변경이 생겨 철거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N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이 N으로부터 1,030만 원을 빌린 것은 맞으나, N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적은 없다. N은 피고인에 대하여 약 4,500만 원 가량의 정산금지급채무가 있는데, 이를 면하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형사고소를 한 것이다. 피고인은 N에 대한 위 정산금지급채권과 차용금지급채무를 상계하고자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2019.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는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