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로부터 차량 경매를 위임 받아 C의 인감 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 명의로 낙찰대금 수령계좌를 피고인 명의 계좌로 변경 신청하여 낙찰대금을 지급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2. 8. 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중고차량 매매 상사에서, “ 출품차량에 대한 모든 행위를 출품자에게 위임하며 낙찰대금의 입금 계좌를 다른 명의로 변경 신청한다 “라고 기재된 낙찰대금 수령계좌 변경 신청서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차 명란에 “A4”, 차량 번 호란에 “F”, 현재 차주 명란에 “C”, 기존 거래계좌 아래 거래은행 란에 “ 신한”, 예금 주란에 “C”, 계좌 번 호란에 “G”, 변경 요청계좌 아래 거래은행 란에 “ 대구은행”, 예금 주란에 “A”, 계좌 번 호란에 “H”, 작성일 자란에 “2017 년 2월 8일”, 신청인 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I ”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낙찰대금 수령계좌 변경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 경매회사의 직원인 성명 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낙찰대금 수령계좌 변경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낙찰대금 수령계좌 변경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