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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1 2015고단4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448』 피고인은 2015. 1. 14. 02:53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광명로 192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869』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공익근무요원’은 위 법률 개정으로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바, 이 부분 공소장 중 각 ‘공익근무요원’의 기재는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각 ‘사회복무요원’으로 정정한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경기도 수원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됨에도, 2014. 10. 17.부터 2014. 10. 22.까지 및 2014. 10. 27.부터 2014. 11. 4. 공소장에는 2014. 11. 7.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각 증거 및 나머지 공소사실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까지 총 11일의 기간 동안 근무지 이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근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확정일자(수원지법 2014고단3566), 판결문(수원지법 2014고단3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