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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1 2013고합235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C, 피해자 D은 모두 중국동포로서 한국에 입국하여 건설현장에서 함께 일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C은 2013. 5. 18. 23:3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중국식당 ‘F’에서 D, G, 피고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어린 피고인이 “비행기 값도 없냐.”면서 비꼬는 말을 하는 것을 보고 “버릇없다.”며 훈계하였으나 피고인이 “개새끼 니는 또 뭔데.”라고 반말과 욕설로 응수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을 위 식당 앞 노상으로 불러내어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번 때리고 허벅지를 발로 여러 번 걷어 차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타 다시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번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로부터 얻어맞아 얼굴에 멍이 들고 코피를 흘리는 등 상처를 입은 것에 극도로 화가 나 C을 응징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2013. 5. 19. 00:05경 서울 금천구 H 1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중국말로 “오늘 C을 잡아 죽인다.”고 여러 번 소리를 지르며 그곳 주방 내 씽크대 서랍에서 식칼(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19.5cm)을 꺼내 손에 들고 C을 찾아가려고 하였다.

그때 흥분한 피고인을 걱정하여 위 식당에서부터 뒤따라 온 피해자 D(37세)이 좁은 주방 복도를 가로막고 “됐다, 그만해라.”, “술 먹고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러느냐.”고 말하며 피고인을 만류하였다.

피고인은 중국말로 “비켜라, 비켜.”라고 외치며 위 식칼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아래위로 흔들면서 “비키지 않으면 형도 찔러 죽이겠다.”고 여러 번 위협하였으나 피해자가 “니가 사람 죽일 수 있냐.”, “둘 다 죽일 수 있으면 죽여 봐라.”라고 말하면서 주방 복도를 가로막고 서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자, 자신이 C로부터 일방적으로 얻어맞았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