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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2 2013고정104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풍속영업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1. 01: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B유흥주점에서 그곳에 찾아온 손님 성명불상자로부터 시간당 3만 원의 봉사료를 지불받는 조건으로 위 성명불상자와 도우미 D을 합석시키고, 도우미로 하여금 그곳 2번 방 테이블 위에 올라가 겉옷과 속옷을 탈의하고 춤을 추는 등 음란행위를 하게 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영업허가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