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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0 2014가합526873

공제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부기등기 ⑴ 평택시 B 임야 7,4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C 소유이다.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E과 C를 사칭한 F, C의 조카를 사칭한 G(이하 E 등이라 한다)은 C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기 위해 2009. 11.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가 근저당권설정등기 업무를 의뢰하면서 I 법무사 사무실의 J에게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C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이하 이 사건 근저당서류라 한다)을 교부하였다.

⑵ J은 2009. 11. 13. I 법무사 사무실을 퇴사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서류를 가지고 나와 K가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등기업무를 처리키로 하여 K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에게 이 사건 근저당서류를 교부하였다.

K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이 사건 근저당서류를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에 제출하여 2009. 11.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D, 근저당권자 L, 채권최고액 15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⑶ 대부업자인 M는 원고에게 5억 원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그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이를 승낙한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09. 11. 17.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다음, 2009. 11. 18. M 및 M가 지정한 E 등에게 2개월분 선이자 3,000만 원을 공제한 4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⑴ 원고는 2009. 11. 25. 등기소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와 같이 C의 동의 없이 위조서류를 통해 마쳐졌다는 통지를 받았다.

⑵ C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